안양 60대 택시기사 폭행남 신상 털림 박유진 인스타 페이스북 그리고 국민 청원
얼마전 60대 택시기사 온몸에 문신을 한 건장한 남성이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폭행으로 인해 60대 노인은 뇌수술까지 받았고 현재 의식 불명 상태라고 합니다.
사건의 질이 매우 안좋기 때문에서 인지 많은 국민들이 분노한 상태이고 이를 반영하듯 택시기사 폭행남 신상 까지 털리며 엄벌을 요청하는 국민 청원까지 요청된 상태입니다.
오늘은 사건의 전말과 청원 주소 그리고 폭행남 신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60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전말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젊은 남성이 택시 기사의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때리는 장면이 찍힌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 속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는 도로에 누워 몸부림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차량이 지나다니고, 이를 말리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이유는 어이없게도 문신남이 마스크를 미착용 했고 이로 인해 승차거부를 했고 구토를 나무라자 홧김에 폭행했다고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5일 밤 10시 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가 한 남성에게 폭행을 당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해당 남성 B씨는 60대 택시 기사를 도로에서 넘어뜨리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공무집행방해 등)를 받습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오후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위 영상은 뉴스에 나온 사건 요약본입니다.
무자비한 폭행 영상도 포함되어 있네요.
택시기사 폭행남 신상 털림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며 일부 네티즌들은 택시기사 폭행남 신상 털기에 나섰고 얼마 되지 않아 신상이 털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페이스북에 나와있는 사진에서는 어머니와 다정한 모습이 있어 네티즌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머니와 함께한 사진을 프로필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효자 콘셉트 잡자는 거 아니다. 어머니와 한순간 한순간이 늦어져서야 소중하게 느끼는 겁니다”라고 설명.
이에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당신 부모만 소중한가요?” “효자는 무슨”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판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양 60대 택시기사 폭행남 국민 청원 주소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가 한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이 알려져 공분을 사는 가운데, 택시기사의 조카가 가해 남성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오늘(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전날 '아직도 혼수상태인 택시기사 조카분의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자신을 피해 택시기사의 조카라고 밝힌 A씨는 해당 글에서 "아직까지 저희 고모부 혼수상태로 중앙대병원 중환자실에 계신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현재 가족조차 면회가 안 된다고 한다. 어버이날에 홀로 누워계시는 고모부와 저희 친척형들이 정말 안타깝다"며 "여러분들 국민청원 한번씩만 부탁드린다. 20만 명이 넘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국민청원 게시글 링크를 함께 첨부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7일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안양 택시기사님이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승차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님이 기절하실때까지 얼굴을 때리고 깨어나시면 때리고를 반복한 가해자를 강력처벌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작성자는 "저희의 부모님같은 택시기사님이 부당한 이유로 심한 폭력을 당하셨다. 똑같은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과 합당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법 상으로는 가해자는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다. 이런 부당한 폭력이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닌 것을 국민 모두가 인지하고, 가해자가 무거운 벌을 받고 반성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래 링크는 청원을 할 수 있는 바로가기 주소입니다.
www1.president.go.kr/petitions/59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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