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법개정 이제 벌금 부과하니 꼭 보세요
2021년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법개정 시행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요즘 공유 전동킥보드 ,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중 하나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1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 등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사용해보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태 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부작용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부작용 중 하나는 바로 사고 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2017년 117건이었던 사고 건수가 2019년 447건으로 3배 이상 뛰었다고 합니다.
이를 의식해서 인지 정부에서는 이번에 전동킥보드 법개정을 통해서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전동킥보드 법개정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 법개정 어떻게 바뀌나?
과태료 부과 항복 신설
첫번째,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 필요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가장 큰 변화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반드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다시말해 앞으론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16세 미만의 중학생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 부모에게 20만 원(미취득 10만원+보호자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두번째, 안전모 미착용시 벌금 부과
이번 전동킥보드 법개정안에는 안전모 미착용시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합니다.
세번째, 전동킥보드 탑승인원 제한
전동킥보드 1대에 두 사람 이상 탑승시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합니다.
네번째, 야간 주행시 조명 점등
야간 주행 시 조명 미점등시 1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합니다.
다섯번째, 음주운전 시 범칙금 부과
음주 후 탑승 시 적발되면 범칙금 10만원 만약 측정거부시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구류, 과료등의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전동킥보드도 음주단속을 하겠다는 얘기 입니다.
또한,약물 및 과로 운전 또한 범칙금 10만원 부과 대상이라고 합니다.
사고 나면 어떻게 되나?
이번 전동킥보드 법개정에서는 안전운전에 대한 범칙금 항목이 대폭 신설됐으며 사고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만약 전동 킥보드로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보험이나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내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 운전에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대한 법률이 적용돼, 음주운전 인명 피해 사고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대상 사고 및 뺑소니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이 적용됩니다.
전동킥보드 어디서 타야하나?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면서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도록 규정됐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도록 규정됐습니다.
인도 통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에는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하도록 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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